1세대 1주택자 23만명에 종부세 고지…작년보다 인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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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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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제 법안 통과됐으면 10만명으로 줄었을 것"

[사진=연합뉴스]

올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할 전망이다.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인 셀리몬(Sellymon)이 시뮬레이션한 것을 보면 연령 60~65세이면서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면적 84㎡를 5~10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 A씨는 올해 종부세 49만4000원을 낸다.

A씨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대신 같은 조건으로 서울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166만3000원을 낸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라면 종부세가 474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 커져···"근본적 개편 필요"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데,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가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작년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늘어나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을 기본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재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가구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 배제,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신고(신청)를 하지 못해 추가로 하고 싶으면 1∼15일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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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로소득으로 큰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내는데 아까워 하면 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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