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산안 등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2%(2263억원) 증가한 2조 2419억원으로 상정됐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류정화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선자‧김명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윤하‧강정구‧김산수 의원 등 7명이 선임됐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 급증세로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시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라며 “감염병 위기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평택시는 빠른 인구 유입과 함께 급성장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많은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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