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어 “정부 또한 2022년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해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중”이라며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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