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해온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메타버스, NFT, 조각투자 등 여러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접했다. 신(新)산업 법률자문을 해주려면 먼저 그 산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 이를 위해 직접 경험해봐야 했다. 공부와 경험이 자신의 전문성이 된 최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블록체인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세계가 IT,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중과 법‧제도가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변화하겠구나' 느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게 보인다"며 "기술은 저만치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법과 사람들의 인식이 못 쫓아가거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시각이다.
그러면서 "이 차이를 누군가는 좁혀줘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책에서 메타버스와 NFT를 설명하며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을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자 지침서'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갈증 있었나...책 '한 달' 만에 완판, 증쇄
'디지털 갈증'이 있었을까. 최 변호사 책은 지난 8월 1쇄를 찍었는데 한 달 만에 물량이 매진돼 증쇄에 들어갔다. '페이스북 현인(賢人)'이라 불리는 신수정 KT 부사장이 최 변호사의 책을 읽고 감상평을 올리면서부터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부랴부랴 최 변호사 책을 구매해 디지털 갈증 해소에 나섰다.최 변호사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법도 마찬가지"라며 "뻥 뚫린 법적 공백 상태를 절감하는 순간 법으로 구제받겠다는 마음도 접게 된다. 그야말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라고 걱정했다. 이어 "저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의문들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집필이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책은 플랫폼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 테라‧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가상자산의 미래, NFT 세계에서 소유권 및 저작권 개념과 재산적 가치,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헌법‧민법‧형법 등 법의 유효성, AI의 법인격 등 촌철살인 질문을 던지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답을 써 내려갔다.
최 변호사는 "NFT나 메타버스, 다오(DAO) 등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학계나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담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에 종속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비판적 혁신가
그는 마냥 현실과 변화에 순응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문물을 누구보다 빨리 섭렵한 뒤 종속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나아가 신문물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다. 책 첫 챕터 제목이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이기도 하다.그는 "미국이나 EU, 중국 등 해외에서는 독점화된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빈약하다. 그것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자율 규제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자율 규제만으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조언했다.
'독점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신기술이 일부 소수만 향유해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골고루 향유하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그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점차 사라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돼 보다 자유롭게 내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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