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상금 2억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체납징수 우수사례인 순천시의 ‘사행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징수기법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6건, 세무조사 6건, 벤치마킹 4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6명의 평가를 거쳤다.
심사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사례와 발표 60%를 반영해 이뤄졌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하고 연찬회를 통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10월 말까지 이월체납액의 42%인 330억 원을 징수했다.
전국 평균 징수율은 36%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