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시행령에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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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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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결원보충제 역시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는 것이 대한변협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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