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서초와 이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고도 성장기이던 1976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아파트지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유명무실해져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서초와 이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 지구 내 아파트단지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정비계획은 용적률, 높이, 용도 등 도시관리계획 부문과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 예정시기 등 사업계획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과 형식이 같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 완화(당해 용도지역에 대한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 기준 완화(5층 이하→40m 이하) 등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수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수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 주변 시가지와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건축 가이드라인 선제적 제시로 신속한 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가로수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길을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고,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도 유도한다.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임차인이 영업 중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적기한(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 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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