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수길 활성화 위해 보행자 중심 가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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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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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개발제한·식음료 업종 확대·보행자 중심 개발로 가로수길 활성화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구상도 [자료=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중심 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80~90년대 벽돌건물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앞서 대상지는 그간 다양한 패션, 뷰티매장과 세계적인 명품 및 IT스토어 등이 입점하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서울시 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 주거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상권변화가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길을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이미 완료된 공공사업과 연계해 민간부지에서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한다. 또 보행연속성을 단절하는 차량출입구 설치를 제어하기 위해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로수길만의 지역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만약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도 유도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임차인이 영업 중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법적기한(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젊은 층이 계속해 선호하는 서울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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