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하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산과들(경기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 유통기한을 약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로쭈꾸미(대구 수성구)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대구 남구 등)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