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이길호 의장은 “모든 사안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제266회 임시회 회기 개회 전까지 각 상임위 운영 방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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