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완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파기 방법 추가 허용 등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초소형 특수자동차 기준 신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했다.
78개 세부사업에 규제특례를 허용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자율주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3조216억원 투자 유치와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 성과가 났다.
또 신산업 테스트베드,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성과도 있었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구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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