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부산·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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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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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당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전, 울산, 광주, 세종도 의무 지역은 아니나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를 포함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체계와 관련해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것을 36시간 전에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 현장, 항만 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 감시장비를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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