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날 단원홀에서 진행된 교육은 안산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통관련업 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3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안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 필요한 안전교육과 전기안전과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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