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업종별 단체와 공동성명···"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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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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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해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측에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하고 민주노총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계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총과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경제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적인 공급망 차질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무역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국내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두가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산업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분야 노조들의 파업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며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판단된다. 절차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업종별 단체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신속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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