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 및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1년 8월 27일부터 자동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중이며, 일반용 분말소화기가 아닌 소방청이 형식 승인한 ‘자동차용 소화기(ABC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홍보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배포 △관내 정기 검사소 내 배너 설치 △소방서SNS 및 언론보도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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