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사업자 임의 처분 금지"...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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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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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5개 장례식장 약관 조사

  •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 삭제

[사진=연합뉴스]


장례식장 사업자가 유족 앞으로 온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사용할 것을 강제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 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 사업자가 화환을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조리된 음식 등은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 제한 범위를 제한한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어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해 고객의 음식물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는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영업배상책임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과실 책임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이 병원 소유 물건이나 부대시설을 훼손·파괴했을 때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한정한 것을 없애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등 고질적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례식장 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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