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 간사 "화물연대, 총파업 아닌 '집단운송 거부'...정부, 강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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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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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시 국토부 장관 업무개시명령 가능"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총파업에 동의할 수 없고 ‘집단운송 거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화물자동차가 44만대가 있고 안전 운임제의 대상이 되는 주 컨테이너가 2만5000대, 시멘트 2500대로 모두 2만7500대가 대상인데 그 중 집단 운송 거부 참여자가 20% 남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집단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수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그때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가지고 나왔다”며 “정부가 일몰제 관련해 3년 연장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이렇게 파업으로 돌입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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