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공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퇴직연금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차입 한도(10%)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내년 3월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도 한시적으로 완화(30%→40%)한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완화된다.
금융위는 “규제완화 방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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