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피해' 이태원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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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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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 개최…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지난 11월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위치한 상점들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의 금리‧보증료 인하, 대출기한 확대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중기부는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이태원 1동과 2동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직전인 지난달 넷째 주와 비교해 각각 61.7%, 2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동인구도 이태원 1동이 30.5%, 이태원 2동은 0.6% 줄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을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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