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A씨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헌재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영화업자에게 다른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결정했다. 이어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종래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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