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와 거래 시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검사매뉴얼'로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FIU는 최근 세계 3대 거래소로 꼽히는 FTX의 파산 사태가 국내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박 원장은 "FIU는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고도화했다"면서도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자금세탁 행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어 정책환경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위험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독을 강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FIU의 대내외적 리더십 강화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자발적·상시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컨설팅 중심의 사전 감독을 해나가겠다"면서 "금전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와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의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 또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와 공조해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등 기술변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돼 의미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면서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는 투자자 재산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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