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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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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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총 열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기에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화물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발동된 적은 없다.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즉시 발동된다.

이후 국토부에서 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파악될 경우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한다. 이후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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