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성주군에서는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의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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