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됐다.
28일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속기소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피해아동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려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아동들은 조사에서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을 글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했다고 신고했으나, CCTV 확인 결과 그러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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