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레이스가 다음 달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병희 변호사(60·군법 7회)가 29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 △생존권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생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그는 노무사‧변리사 등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주장 문제에 대해 시위를 벌이는 등 직역 수호에 앞장섰다.
안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온갖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위기의 원인으로 유사직역의 침탈, 변호사 안전 위협, 민간 법률 플랫폼의 득세를 꼽았다.
또 "이런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당선이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갖춘 준비된 후보가 협회장이 돼야 한다"면서 "10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안 변호사는 핵심 공약으로 "직역수호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역을 확대할 것이며, 회원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민간 법률 플랫폼의 지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6일 전국 55개소 투표소에소 실시된다.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전날부터 시작한 협회장에 출마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 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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