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29/20221129145004324564.jpg)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2016년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에도 약 256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지금 기소된 2016년과 2017년의 과소신고 외에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마다 과소신고를 해 왔고 이를 국세청이 지난해 2월경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한 2015년도 과소신고 행위는 별도 행사절차가 진행돼 벌금 12억원 약식명령이 이뤄졌고, 2018년과 2019년 과소신고 행위에 대해 지난해 과태료 통고 처분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계좌는 합계 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 잔고를 신고할 때 누락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0%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벌금액은 79억여원으로 예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예상을 뒤집었다. 조 판사는 "따라서 위 과소신고 행위에 함께 기소됐다면 경합범에 관한 가중 규정에 따라 벌금가액 79억원을 초과한 벌금형 선고는 책임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납부된 벌금과 과태료 74억여원을 제외한 5억1300만원이 범위 내인데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며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과세신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