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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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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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지인 1명은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앞서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만약 전씨 형제의 1심 판결 파기 없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이들이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원은 환수할 수 없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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