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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금지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후나 새벽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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