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SMP가 급등하며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누적 21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반면,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민간발전사들의 '횡재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상한 기준을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1.25배로 적용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1.5배로 상향 조정했다.
SMP 상한제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발전사가 얻은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데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SMP 상승으로 정산금이 크게 늘어난 발전사는 역대급 이익을 누렸지만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한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한전이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반면 주요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계열 민간발전사 중 GS EPS는 49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9.1%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이밖에 SK E&S(2286억원, 24.7%), 파주에너지(2499억원, 18.7%), GS파워(2502억원, 17.8%) 등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기업 계열 발전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하며 급증한 SMP의 덕을 톡톡히 누렸다.
하지만 발전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SMP 상한제가 한전의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려는 제도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전 측은 SMP 상한제 도입이 자신들의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연료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SMP 상한제 시행에도) 발전기 연료비를 모두 보전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SMP 폭등에 따른 횡재 이익만을 제한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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