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세종·제주 프랜차이즈 카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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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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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컵 보증금 300원을 같이 결제하도록 하고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51개(10월 17일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세종과 제주에서 운영하는 532개 매장에서 이달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 대상 브랜드 세종·제주 매장은 총 620여개다. 파스쿠찌와 맘스터치 제주 매장 등 일부 매장은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고객이 혼자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간이 무인회수기도 설치한다. 또 신청한 매장에는 ‘컵 반환 도우미’도 배치할 방침이다.
 
세종엔 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주요 관광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을 마련한다.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앱으로 보증금을 받은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지역사랑상품권(3000원)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2주간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컵의 사용률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한 컵 회수율 목표를 90%로 설정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이 밀리고 시행지역도 축소됐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 환경단체 녹색연합 청구로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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