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상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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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2-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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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신분 사망'은 인정

생전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입장 밝히고 있는 변희수 부사관. [사진=연합뉴스]

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2일 육군에 따르면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구분된다.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는 가능하다. 육군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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