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단순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중에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선상에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사건이 재벌 3세 마약 스켄들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홍씨는 1심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 대한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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