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4시간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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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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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강원 원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앞에서 방역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전북 지역 가금농장·시설 등에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 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27건이 발생했으며 이날 항원이 검출된 고창 육용오리 농장과 앞서 나주 육용오리 농장 등이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전북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장안농원)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2일 오후 12시부터 3일 오후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소독기의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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