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전·현직 시장의 부인들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장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달 30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 모씨 등 3명에 대해서 기부 및 매수 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 모씨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구 모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유도죄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정 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홍률 시장 배우자 측이 지난해 11월 김종식 당시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요구한 뒤 전달받은 기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이 연루된 새우 사건이 송치된 지 7달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 전 시장 배우자 측이 새우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이에 맞서 기획에 의한 사건을 주장하는 측의 진실은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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