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 허가나 변경 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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