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중 과점주주 취득세는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성실납세자의 과세 형평과 세원의 누락 방지를 위해 여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 과세예고를 거쳐 12월에 부과 예정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 의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의 임무이며 공평과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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