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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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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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토건 비리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양양 낙산해수욕장 싱크홀 사고 등 토건 비리와 부실 공사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방을 위한 대응이 미진한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기동민, 김승원, 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의원과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대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성중탁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형준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김 의원실의 도시정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 법제화 방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 및 법제화 추진과정에 적극 조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으로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정책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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