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적용…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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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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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이 오는 15일부터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인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심야 할증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할증요금을 내야한다.

시간대별 할증률 차이도 나는데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20%, 밤 11시∼새벽 2시는 40%이다.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북도청까지 요금은 평상시 8900원가량이지만 20% 할증시 1만800원, 40% 할증시 1만2600원이 된다.

도 관계자는 "배달업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 충주, 제천지역의 택시업계는 자체적으로 심야운행조를 편성할 계획인데, 심야 운행 택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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