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10시간 최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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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12-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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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여 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PPT와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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