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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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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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홍진표 부장판사)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들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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