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문화도시 사업 중단 정당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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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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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 중단’ 과정의 적법·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건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지만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3)했고, 가결되면서 이달 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길호 의장은 “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까지 다수의 공무원을 비롯, 많은 시민이 협심해 노력했는데 시가 합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중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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