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대부남동에 위치한 웃동심지구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가 완료됨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 웃동심지구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새롭게 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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