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못된 장난' 업무방해하면 벌금...경범죄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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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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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못된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3조2항 3호가 불명확한 정의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한 인물이다. 이 지자체는 A씨의 글을 악성 민원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2월 법원은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즉결심판의 근거가 된 경범죄처벌법 3조2항 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못된 장난'이라는 어구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너무 넓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또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해 규율하면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의 예방·보충·도덕적 성격에 비춰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이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보충 규정으로서 위계·폭행·협박 등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임을 수범자(규범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다"며 "'못된 장난 등'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별도 조항을 두는 등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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