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본사가 구매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집계됐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0%였다.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각각 14.8%, 12.5%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7%였다. 이는 2016년(64.4%)보다는 늘었으나 지난해(86.6%)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로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84.6%에 달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거래 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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