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이날 A(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인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당시 A씨는 리프트 설비에서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