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주요 내용은 전차선 단전‧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이례사항 발생으로 연계수송을 시행할 경우 버스‧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본부 관내(만종~강릉~동해~태백) 연계수송 시행 시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 전동휠체어 특수차량 중 해당 지자체 내 유휴차량이 있을 경우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을 인접 역으로 연계수송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신화섭 강원본부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철도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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