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최대 20일간 확보한 검찰은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결정권자였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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