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구속 후 첫 검찰조사...구속적부심 청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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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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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최대 20일간 확보한 검찰은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조사 내용과 서 전 실장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결정권자였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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