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의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이 보험업무에 필요한 종이 민원 증명서를 디지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고객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바로 한화손보로 전송 가능하다.
한화손보는 이 서비스를 현재 의료수급권자 할인신청, 지정대리청구인 지정과 같은 장기보험계약 변경업무에 적용 중이며, 향후 일반자동차보험 관련 업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기관 방문, 서류발급, 보험사 제출과 같은 번거로운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문서출력도 줄어드는 ESG차원의 장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계약관리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고객 편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