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불이행' 증권사 5곳, 평균 0.73%… 돈 내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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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1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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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경영' 사회적책임 의식 부족 지적

  • '부담없는' 부담금… 1명당 200만원 미만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던 증권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용노동환경 개선 노력에 아쉬움을 남긴 것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증권사(전년 기준)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단(2020년 기준)에 포함됐던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이 빠지고 키움증권, 다올투자증권, 한양증권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증권사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0.73%에 그쳤다. 증권사별로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대비 실제 고용된 인원을 살펴보면 △키움증권 26명 중 7명 △교보증권 28명 중 5명 △다올투자증권 12명 중 2명 △이베스트투자증권 16명 중 2명 △한양증권 10명 중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증권은 10년 이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년째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55% 이상(의무고용률 대비 50%) 기준에 못 미치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을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전 사업장에 통보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인 3.1%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고용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증권사로서는 부담이 작다는 것이다. 부담 기초액은 의무고용인원 중 고용되지 않은 인원 1명당 최대 191만4440원이 부과된다. 이마저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된다.
 
나머지 구간별로 살펴보면 △75% 이상 114만9000원 △50% 이상 75% 미만 121만7940원 △25% 이상 50% 미만 137만8800원 △25% 미만 160만8600원 등이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교보증권은 3699만7800원만 내면 된다. 이어 △키움증권 3056만34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2252만400원 △다올투자증권 1608만6000원 △한양증권 1126만200원 등이다. 이들 증권사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대비 부담금 비율은 평균 0.013%에 불과하다.
 
반면 증권사 관계자들은 장애인 고용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 특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증권사 직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직은 수시로 사람을 만나야 하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이 많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인지능력 관련 장애를 가졌으면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백오피스에서 지원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많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지원자는 장애 여부를 숨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훈 대상자와 함께 채용 우대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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