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3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장에서 A씨(67)가 신체 끼임 사고를 당했다.
도로포장을 위한 신호수 업무를 하던 A씨는 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A씨는 공사를 맡은 업체는 대보건설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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